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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된 종교활동비 지나친 특혜 지적

한국납세자연합회 성명서 발표…근로·기타소득 선택은 평등원칙 위반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두고 조세학계 인사들이 주축인 (사)한국납세자연합회(이하 납세자연합회, 회장·전규안)는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합회는 14일 종교인 소득의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금번 개정안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추가됐음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과세정상화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합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종교인소득 비과세항목에 포함된 종교 활동비에 일정 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 분류가능토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문제제기했다.

 

나아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통해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제 19조제3항 제3호에서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등은 종교활동비로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속 종교단체의 결정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납세자연합회는 해당 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자의적인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의 비과세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종교인에 대한 월급 중 사례금(급여)을 매우 적게 하고,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비중을 매우 많게 하면,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종교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합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과세항목인 종교인활동비에 대해, 금액적으로 일정한 한도를 두거나, 종교인소득의 일정 비율로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종교인 스스로가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가능토록 한 것과 관련해선, 조세형평을 깨뜨려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납세자연합회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비해, 종교인 근로자만 근로소득세 외에 기타소특세로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여졌다며, 이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타소득세는 최대 80%를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보다 혜택이 있다.

 

납세자연합회는 기타소득에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없는데, 종교인만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의 기타소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납세자에 비해 특혜이며 세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납세자연합회는 종교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으려면 종교인 이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납세의무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한 우리사회의 어른이나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법에서도 종교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위해 일반납세자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합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와 병행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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