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HDC신라면세점 특허권 즉시 취소?...관세법상 규정 없어 어렵다

결격사유 운영인 임명시 특허권 취소되나, 문제 임원 교체시엔 취소규정 없어
특허권 만료되는 내년 12월 갱신심사에서 특허권 유지여부 확정될 듯

면세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이 지난 6월 인천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등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외사부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의 질의를 통해 알려진 이번 HDC신라면세점 밀수입 혐의 사건의 핵심은 보세판매장 특허권 유지 여부다.

유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2017년 4월 HDC신라면세점 이 前 대표와 임직원들의 밀수입 혐의가 회사 내부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두달 뒤인 6월 이 전 대표가 전격 교체됐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음에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세관이 조사에 나서는 등 사실상 늑장대처에 나섰다"며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운영인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면세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문 관세청장은 "세관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했고, 사실 결과를 지켜보고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특허권 취소 여부를)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권 취소는 세관장 권한으로, HDC신라면세점이 서울 용산에 소재해 있기에 서울세관장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면세점 전직 대표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즉시 특허권 취소 규정이 현 관세법에는 없는 탓에,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권은 적어도 2020년 12월 갱신 심사 이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관세 분야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취소와 관련해 관세법 178조 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적시한 관세법 17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175조 8호에서는 '2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으로만 적시하고 있을 뿐, 이번 HDC신라면세점의 경우처럼 밀수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교체하는 등 현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물품을 밀반입한 사례는 역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특허권 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관세 분야 전문가들은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면세점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 특허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이번 HDC신라면세점 사례처럼 문제가 된 임원을 교체한 경우엔 특허권 취소 규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11일 관세청 국감에서 유성엽 의원이 특허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김영문 관세청장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질의응답이 실제로 추진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된다.

 

한편,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권 유지 여부는 내년 12월 특허권 만료에 따른 갱신 심사에서 결정될 여지가 크며, 관세청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