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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면세점 특허권…롯데는 살아남았고, HDC신라는?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뇌물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
HDC신라면세점 前 임직원 밀수혐의로 검찰송치…현행 관세법상 특허취소 규정 없어
내년 11월 예정된 특허권 갱신심사서 평가점수 하락하면 갱신여부 불투명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자, 내년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권 갱신 여부에 면세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11일 롯데면세점 측에 잠실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유지된다고 통보했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득에 대한 결격사유를 검토해 왔다.

 

현행 관세법 제178조 2항에서는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회장이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권 취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0월17일 상고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신 회장의 뇌물공여 유죄판결이 면세점 특허취득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세청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세관은 면세점 특허권 취소요건을 규정한 관세법 제178조 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유지를 결정 통보했다.

 

한편, 이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유지와 별개로 올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던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권 유지 여부도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이모 前HDC신라면세점 대표와 임직원들의 밀수입 혐의가 지난 2017년 4월 회사 내부에서 적발된 후 두달 뒤인 6월 대표이사가 전격 교체됐다. 인천세관은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압수수색과 조사를 벌여 인천지검 외사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 10월14일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유성엽 의원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음에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세관이 조사에 나서는 등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HDC신라면세점의 이같은 행위는 관세법 제178조 2항의 면세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즉시 면세점 특허권을 취소토록 주문했다.

 

당시 답변에 나선 김영문 관세청장은 “세관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했고, 사실결과를 지켜본 후 확정된 결과를 갖고 (특허권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허권이 유지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관세법 제178조 2항의 저촉 여부에 취소결정이 달려 있었으나,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권 취소는 현행 관세법상에서는 규정이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에 대해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취소 사유인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관세법 제175조에서도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HDC신라면세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관세법 제175조 8호에서는 ‘2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으로만 적시하고 있을 뿐, HDC신라면세점의 경우처럼 밀수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교체하는 등 현직 임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

 

국정감사 당시 이같은 논란이 일자 관세청 관계자도 “아직까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특허권 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관세법 전문가들 대다수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면세점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특허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HDC신라면세점 사례처럼 문제가 된 임원을 교체한 경우엔 취소 규정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권 당연 취소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 12월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30일 전까지 진행되는 특허갱신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현재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으나, HDC신라면세점 이 전 대표 및 임원들의 밀수입 혐의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내년 11월로 예정된 특허권 갱신심사에서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특허권 갱신 심사시 최초 특허권 획득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이행내역에 1천점 △향후계획에 1천점 등 총 2천점이 부여되며, 두 항목 모두 각각 600점 이상을 획득해야 갱신심사를 통과한다.

 

HDC신라면세점이 갱신심사에서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행내역 항목 가운데 200점이 부여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으로,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 여부에 100점이 걸려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점수영역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이행내역 항목에서 자칫 600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특허권 갱신이 무산될 수도 있기에 HDC 신라면세점의 눈길이 검찰과 법원에서 떠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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