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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소득의 64배를 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여명이 하위 27% 구간인 629만5천명 만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와 중위소득자간 격차는 무려 64배까지 벌어졌다.

 

1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의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천482명의 평균소득은 1인당 14억7천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2천301만원이었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통합소득 상위 0.1% 2만2천482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 14억7천4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0.1% 1만8천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인 8억871만원보다 82.3% 많았다.

 

이에 반해 중위 50% 구간의 1인당 통합소득(2천301만원)은 중위 근로소득(2천572만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전체 평균소득 역시 1인당 통합소득(3천438만원)이 근로소득(3천519만원)을 밑돌았다.

 

김정우 의원실은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 등 447만명을 추가해 소득 규모 순으로 천분위로 줄을 세워보면, 소득증가분이 상위권에 특히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통합 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통합소득자 2만2천482명은 33조1천390억원의 소득을 올려 전체 통합소득(772조8천643억원)의 4.3%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통합소득 하위 27%(상위 73~100%) 구간에 속하는 629만5천80명의 총 통합소득(34조8천838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자는 상위 0.1%(1만8천5명)의 소득이 총 14조5천60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2.3%를 차지했고, 하위 17%(324만997명)의 전체 근로소득(15조4천924억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2017년까지 집계된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된 통합소득을 비교하면 소득양극화 실태가 더 명확히 나타난다"며 "성장의 결실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전해 다시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7 귀속년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주요 구간별 인원·소득(명, 억원)

 

구분

 

근로소득

 

통합소득(근로+종합)

 

인원

 

근로소득금액

 

인원

 

종합+근로소득금액

 

전체 합계

 

18,005,534

 

6,336,114

 

22,482,426

 

7,728,643

 

상위 0.1%

 

18,005

 

145,609

 

22,482

 

331,390

 

상위 1.0%

 

180,055

 

475,652

 

224,824

 

877,955

 

상위 10.0%

 

180,055

 

136,059

 

224,824

 

167,274

 

상위 30.0%

 

180,056

 

73,554

 

224,824

 

85,100

 

상위 36.0%

 

180,056

 

63,660

 

224,824

 

76,635

 

상위 50.0%

 

180,056

 

46,311

 

224,825

 

51,731

 

상위 70.0%

 

180,055

 

29,523

 

224,825

 

29,982

 

상위 73.0%

 

180,055

 

27,555

 

224,824

 

26,620

 

상위 83.0%

 

180,056

 

17,821

 

224,824

 

15,155

 

 

※자료 : 김정우 의원실, 국세청 ※상위 0.1% 내 구간 천분위, 이하 구간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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