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광주청, 영광 법성포 해일 피해자 적극 세정지원 나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은 이번 영광 법성포 일대의 '해수 범람'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광주청은 지난달 31일 해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주는 한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등 피해복구에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미납 세금이나 과세될 법인.소득세 등에 대해 공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피해지역에 대해 서광주세무서 직원이 토요 휴무도 반납하고 즉각 현장 확인과 지자체 담당자 등의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등 '따뜻한 세정'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종연 광주청 징세과장은 "신고.신청절차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를 이용해 직접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와 홍농읍 칠곡리 일대에 발생한 해수범람으로 법성리 상가 120동이 침수되고 해태양식시설 100대가 파손됐으며 선박 20척이 전복되고 9척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