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부산지역 지자체들 앞다퉈 민원 처리기간 단축

 

부산지역 일선 구ㆍ군청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면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기장군청은 내달부터 344개 민원을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축민원을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이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되는 것을 비롯해 산지전용허가 30일→15일, 농지전용신고 20일→10일, 건축허가 15일→7일, 도로 점용허가 10일→5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 7일→3일, 지방세 감면신청 7일→3 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기장군은 또 5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15종류(토지대장, 지적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의 증명민원을 통합해 한 곳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장군 생활민원과 황정희씨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 가족 일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민원처리시간을 줄이는 데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청은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 처리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등 107개 민원을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고 민원 행정의 합리적 개선과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역 다른 구청들도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