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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부산시 “체납 지방세 안내곤 못배긴다” '원년'선포

매년 증가 체납세 줄이기 총력전 선포

 

“체납한 지방세 안내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라”

 

부산시가 올해를 ‘지방세 체납 감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매년 늘어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체납세 정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1천831억 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이 2004년에는 2천69억 원으로 처음 2천억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2천169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4%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5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세 535억 원, 취득세 426억 원, 재산세 191억 원, 면허세 11억 원, 기타 386억 원의 순이다.

 

지난해 말 현재 체납규모는 부산시가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각종 경상경비와 국비매칭 사업 등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간 가용재원 6천억~7천억 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재정운용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올해 중에 지난해 이월액의 35%에 해당하는 682억 원을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 5월까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6월부터는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전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번호판 영치(번호판을 떼 보관하다 밀린 세금을 내면 돌려주는 것) 활동을 벌여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운행이 어렵게 만들기로 했다.

 

또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기업체 직원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급여를 압류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예금을 조회해 압류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매출채권에도 압류조처하기로 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추적, 압류한 뒤 매월 1차례씩 공매처분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는 각종 면허의 신규발급이나 경신을 제한하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소관부서에 허가취소까지 요청하고 연간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납부를 기피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올해는 기필코 체납세를 줄이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는 한편 체납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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