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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청직원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참석 제도화?

국세청-국세심판원 심판업무 개선 논의 "아직결정된 것 없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이 국세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 담당직원이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이 물밑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 문제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세심판청구사건심리에 과세관청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제도화 될 경우,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두 기관의 이같은 논의는 신임 이희수 국세심판원장 취임후 국세심판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세심판원은 이희수 신임 원장 취임후 심판업무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조세전문가단체 및 과세관청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고, 국세청도 신임 원장 취임을 계기로 국세심판업무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내게 됐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본청 법무과 실무자는 최근 국세심판원 관계자와의 업무협의에서 국세청 담당직원이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인에 대해서만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에 대해 과세관청의 항변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과세관청의 의견진술도 허용해 왔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의과정에서 또다시 의견진술권을 요구한 것은, 의견진술권 부여를 좀더 명확히 하고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인 경우 반드시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규정마련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세심판청구인과 과세관청이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의견개진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일면 타당하다는 해석도 많지만,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견진술권은 좀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는 국세심판관회의간에 결정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주로 심리한다.

 

실제로 그간 개최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는 국세심판원장과 상임국세심판관 전원,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국세심판관과 동수의 비상임국세심판관이 참석해 ‘사실관계 위주’가 아닌 ‘법리관계 위주’로 심리해 왔다.

 

결국 과세관청이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하는 것은 심판원 고유의 법리판단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인에게도 똑같이 합동회의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런 연유로 “지금까지 국세심판청구인이나 과세관청이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한 적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심판원 관계자의 귀띔이다.

 

특히 과세관청의 ‘합동회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될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국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입장을 너무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법무과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서로간의 이견차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단계일 뿐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국세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견진술권에 대해 논의한 것이지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견진술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이 밖에도 ▶심사·심판 결정례가 다른 경우 이견 조정 협의체 구성 ▶국세심판청구인 추가제출 증거자료 부본 국세청에 즉시 송부 ▶국세심판청구대리인 심판업무 수임현황 국세청에 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해 왔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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