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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지방세

서울시 중구, "구청이 보낸 등기우편물, 인터넷으로 조회"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

최근에 구청으로부터 지방세 독촉장을 받은 김모씨. 구청으로 문의하자 구청 세무과에서는 2년전에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했지만 김씨는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 그래서 구청에 그 당시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자 했지만 그때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조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처럼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이 자신에게 보낸 등기송달 사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22일 구청에서 민원인들에게 보낸 우편물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신행정우편물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우편물 관리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등기우편물을 바코드 스캐너로 입력하는 등 등기방법 전산화로 기존의 접수인력 3명을 2명으로 줄일 수 있어 행정 능률성을 높인 것이 특징.

 

특히 2월부터는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이 민원인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의 송달 사항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편물 송달기간이 한참 지난 3~5년전의 것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구청에서 보낸 등기우편물의 발송사항을 전화로 문의하면 등기번호를 확인하고 우체국 프로그램 접속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렇게 우편물 송달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우편 발송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으며, 오래된 미수취 확인 여부도 신속한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중구는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반송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인 '환부 불필요제도'도 시행한다.

 

환부 불필요제도란 등기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구청에서 그 우편물에 대해 환부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반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반송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발송한 전체 등기우편물 9만7천392건중 20%인 1만9천500건이 반송되어 우체국에 지불한 2천925만원의 반송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구청은 1월말부터 소송서류, 공시송달 관련 서류, 호적신고서 및 반드시 반송받아야 할 서류 이외의 모든 우편물에는 환부불필요 사항을 표시한 후 발송한다.

 

그리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했던 세무1과와 세무2과, 교통지도과에도 이 시스템을 보급하여 구청의 모든 우편물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한다. 이를 통해 발송 및 수신 우편물의 현황 파악, 신속 정확한 검색, 통계 기능 활용한 업무처리로 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중구청은 "이 시스템에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체계(도로명주소)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의 새주소 데이터가 배포되면 바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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