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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초점]부실회계 입증책임 회계감사인에게 지울 수 없어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입증책임개정안 지난 2월26일 국회 통과"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분식회계나 부실회계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이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이는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개정돼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금융기관의 경우 원고 입증책임으로 환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회계감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법적위치에서 입증책임을 지던 데서 벗어나게 됐다.

 

대신 회계사에게도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강조돼 회계감사 전문가로써 철저한 시장의 감시자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종전까지 회계사가 감사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배상책임주체(공동불법행위자)의 입증도 없이 이를 의제해 획일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과했던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지난 2월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융기관에서 대신 입증책임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번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 입증책임 개정안(이하 감사인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서태식)와 회계법인 등은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부실한 회계서류의 작성주체인 회사의 이사 등과 ‘단순히 부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인(회계사)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었다”면서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회계사와 회계법인이 불합리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고 말해 이번 법 개정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는 등 이를 적극 환영했다.

 

 

 

어떻게 성사됐나

 

감사인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너무도 많았다. 그러나 서태식 회계사 회장과 부회장단 본회 임원진 등을 비롯한 1만여 회계사 전회원의 일치된 ‘지지와 성원’이 한데 어우러져 마침내 이를 달성해 냈다.

 

서태식 회장은 이같이 불합리한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04년 6월17일 ‘손해배상책임 상한제 도입을 위한 TFT’ 를 구성한데 이어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실무 입법추진 위원회(위원장. 권오형 수석부회장)’을 각각 구성 실무위원회 등 무려 20여차례에 걸친 난상토론의 회의를 통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위한 입법방안과 추진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왔다.

 

나아가 서 회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 입법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감사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선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을 위한 이론정립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서 회장 특유의 ‘리모콘 리더십’이 발휘돼 회계사회 실무추진단의 물밑작업이 소리 없이 그것도 내실을 다져가면서 관계기관을 포함한 여론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한국회계학회는 현행 우리나라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를 초청, 지난 2005년 4월29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한국민사법학회에서는 지난 2006년 4월22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다.

 

이어 회계사회는 지난 2006년 10월13일 ‘증권거래법중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 법률안’등의 의원발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재경위는 1년 2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마침내 입증책임의 환원규정 중 일부 대상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19일 국회 재경위와 금융 및 경제법안등 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이어 재경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한 후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년 8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회계사회의 불합리한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 것이다.[사진3]

 

이번 개정과 관련 회계사회 유태오 기획이사는 “미국의 경우 연대책임 및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인해 지난 1980~90년대에 무분별한 남소(소송남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지난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을 개정해 연대책임 대신 ‘비례책임’을 도입하고 원고에게 손해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비록 이번 손해배상책임제 개정이 이같은 ‘비례책임제’ 도입부분까지 개정되지 못해 아쉽지만 회계사의 입증책임이 면탈된 것 만해도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해 이번 법 개정이 절반의 성공임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비례책임제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 하에서는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국회 재경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 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에는 비례책임제 부분이 쏙 빠져 있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는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정의관념에 따라 감사인의 배상책임을 연대책임에서 귀책비율에 따라 비례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선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회 재경위도 비례책임제 도입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의 법제화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에 입증책임을 환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상을 종전 ‘허위의 기재’에서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로 이를 제한했다.

 

한편 회계사회 유태오 기획이사는 “감사인의 책임은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로 분명히 명문화 했다”면서 “이에 따라 실제 부실감사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금융기관 등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신뢰와 생명으로 하는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게 전가하기 위한 위협소송 등 남소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이번 법개정의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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