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5. (화)

내국세

토지가액 물납대상 세액초과 경우, 종부세 물납신청 가능

국세청, "농어촌특별세는 물납규정 없어 물납신청은 불가능 하다" 회신

종합부동산세를 토지로 물납 신청할 때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해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는 물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나왔다.

 

5일 국세종합상담센타 서면5팀(197-, 2008.1.28)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OO동에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질의자 A 모씨는 지난 2006년도에 재산세 38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종합부동산세 1,800여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토지를 처분해서라도 종부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곳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저가로 처분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 따라서 A씨는 지난 2007년 4월경 가산세가 추가된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 물납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A씨는 OO동 92-10 임야 295㎡(공시지가 ㎡당 75,000원)가 공시지가로 22,125,000원이고, 세액이 19,216,410원인데 이를 공제한 잔액 2,908,590원을 현금으로 교부해 줄 것이지 아니면 지분공유방식으로 처분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8월1일자로 관할세무서에서 물납세액 16,013,670원을 물납으로 수납했다는 수납증서를 보내왔을 뿐 일체의 설명이 없었고, 얼마 후 담당직원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농특세 물납이 안 되는 8월말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전화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 후 A씨는 2007년 8월31일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종부세를 납부했다.

 

이같은 사실을 두고 A씨는 종부세와 농특세가 동일한 국세인데 농특세의 경우는 물납이 안돼는 근거가 무엇이며 또 지가의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부세를 토지로 물납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 면서 “이 때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자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신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농어촌특별법상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