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회계제도 선진화 위한 공청회 6월초 개최

"비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회계투명성 제고-국제회계기준도입 대비"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금융위 주도로 오는 6월초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T/F를 구성하고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와 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비상장기업 등의 회계부담 완화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미 지난 4월 정부, 감독기관, 기업대표,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 선진화 T/F’ 팀(단장.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을 가동하고 있다.

 

◇비상장기업 등의 회계부담 완화 방안
이를 위해 금융위는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를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상장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에 대해 회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 이외의 간략한 로컬 회계기준 적용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이를 위해 기업의 공시체계를 현행 개별 재무제표 중심에서 글로벌기준인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기업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제회계기준에 맞도록 기본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및 전문성 강화
이를 위해 감리주기 단축 등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원칙 중심의 회계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방안은 중장기 검토 방안으로 책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월초경 개최될 공청회에서 도출된 안건을 집약,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뒤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