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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발코니 개조 등 필요경비 잘 챙기면 양도세 절세

국세청, 금년부터 불성실가산세 40% 적용-성실신고 당부

발코니를 개조했거나 난방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말 신고납부 기한(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월2일이 마감)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이 공제된다고 전제, 평소 모아뒀던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올해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 40%가 적용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인근 부동산의 양도세 신고내역,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이른 바 양도세 조기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분납신청자에 대해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금년 확정신고분은 오는 7월17일까지)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방세인 주민세의 경우 분납제도가 없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주민세 전액(납부할 양도세의 10%)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납세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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