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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 기준 현행(70억원이상) 유지해야'

회계사회,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축소는 현실과 동 떨어진 조치"

“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 번 정착된 제도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 70억원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7일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축소여부 검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외부감사 대상회사기준을 현행 7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축소조정 하려는 조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외부감사대상기준 자산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회계사회는 현재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국가 신인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로써 외감대상 축소는 이같은 국가의 제도개선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토의견서에서 회계사회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회계 및 감사제도 평가는 55개 평가 대상국 중 51위에 머물러 국가신인도의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회계투명성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불가역성에 따라 한 번 축소 조정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다시 확대조정 하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한만큼 정부는 이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외부감사제도의 확대 필요성
이와 관련 회계사회는 기업재무구조 건실화 및 경영관리시스템 개선자문으로 경영합리화 달성 측면에서 외부감사제 대상 확대는 더욱더 절실히 요구 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불법 부당행위 방지제도가 필요하다고 현행 외부감사제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회계사회는 현행 외부감사대상은 전체 주식회사 수의 극히 일부인 1.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학계 연구보고서도 중소기업 외부감사 필요성 강조

 

회계사회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범위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한진수 동국대 교수 외 2인. 2006.12)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297조8천억원 중 91%가 중소기업(2006.7월 기준)이고, 중소기업은 유리한 대출조건이나 신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분식회계나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87%가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응답했다” 고 밝혔다.

 

나아가 회계사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회사로 주된 회계정보 이용자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 세무서, 조달청 등 정부기관 거래처로써 이들의 대리인 비용 최소화를 위해 회계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부감사는 중소기업에 주는 효익 큼
회계사회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금융비용도 평균 3800만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회계정보 이용자 그룹에 대한 외부감사의 효익과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외부감사로 인한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응답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경리직원 1명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의 감사보수(연평균 보수 1200만원)부담으로 경영 및 세무자문 등을 추가로 제공받고 있다고 외부감사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축소 주장은 누가(?)
이는 중소기협중앙회와 대한상의가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로 인해 경제적 인적 부담을 갖는 점,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설비투자를 기피한다는 점 등으로 양 단체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회사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 회계사회가 밝힌 “최근 정부의 판단”

 

1)국무조정실, 외부감사대상기준 상향조정 검토지시(2006.7.7)
  ▶재정경제부, “현행 유지” 의견 제출

 

2)당정협의회, 외감대상 자산기준 “현행 유지” 결정(2005.12.8)
  -경제단체의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건의에 대해 “기업의 대외신인도, 회계투명성 강화 및 국가신인도의 향상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현행기준을 유지키로 한다.”

 

3)규제개혁위원회, 자산기준 상향조정 “불가” 결정(2002.4.26. 본회의)
  -경제단체의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건의에 대해 “외부감사제도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분산이 미비해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이 취약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아울러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대상범위는 넓지 않은 편이다.”

 

한편 회계사회는 이 번 외부감사 대상기준금액 축소 조정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은 마치 외부감사제도를 규제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외부감사대상의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인 만큼, 외부감사대상기준 자산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일정규모 이하인 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낮거나 매출액과 종업원 수 등이 극히 적은 경우 등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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