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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충북·강원, 지방세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

각 탄소배출권 과세 및 사치성 중과세율 개선 방안 제안

충청북도의 배출권거래 과세방안와 강원도의 사치성재산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가 '2008 지방세발전 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5월 21일(수)부터 3일간 강원도 춘천 인형극장에서 전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5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최우수상 등 7개 과제에 대해 시상했다.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과세방안은 충북 대표로 단양군 김기창 씨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탄소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과세 방안을 제안했다.

 

김 씨는 특히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규모가 4천487억원까지 확대되고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180억원의 세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가 2차 탄소배출 의무대상국으로 지정되는 2013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각각 990억원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을 1톤당 350원으로 지역개발세로 부과할 경우 연간 2천 5백억원의 세입이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를 대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춘천시 이경화씨는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맞춰 개선되지 못했다"며 "중과세 적용기준의 명확화와 획일적인 고세율의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돼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면적과 객실 수,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중과하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조정의 경우 고급주택 및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일반세율의 현행 5배에서 3배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은 일반세율의 현행 재산세율 4%에서 1%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의 우수상에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방안"(부산 강명석), "무주부동산 감면개선"(경남 김동석), "대포차 체납 정리방안"(울산 이채권), "법정외세 도입방안" (충남 안정선), "과표제도의 개선방안" (전남 송승민)이 차지했다.

 

지방세발전포럼은 매년 치러지는 연찬회가 발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학회, 도와 춘천시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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