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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세법개정안]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법인세를 면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무의결권주 출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했고, 출자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외에 납부품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도 인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크론의 결제는 결제금액의 0.3%(30일 이내)를 0.4%(30일 이내)로 확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모든 현금성결제의 0.4%를 0.5%내까지 확대해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 세액에 대한 공제 일몰 기한도 금년말에서 2010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2004년 82.6%에서 2007년 92.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세액 공제의 확대로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현행 '신청일 5일(필요시 5일 연장가능) 내'에서 '3일 내(필요시 5일 연장가능)'로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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