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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세쟁점-4]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세부담 완화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대상과 종합합산대상은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은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받지 않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자가 주택보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까지는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업체들은 이에 대한 지방세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및 종부세 중과는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보유시 분양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는 호당 825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기부채납비율이 약 30%에 이르러 주택업체의 토지확보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고, 주택사업용 토지중과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는 주택이라는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이므로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토지를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개발 가능한 사업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을 경우 토지비가 상승돼 필요할 때 바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고 연속적인 주택확대 재생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의 토지에 대해 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라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즉 주택업체가 보유했던 토지를 취득 후에 5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그 개선책으로 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보유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소급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경제계의 주장에 대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가 향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될지 모르는 미정인 상태에서 분리과세가 타당한지를 중점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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