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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세쟁점-5] 지방세 영수증 5년 보관 규정 폐지해야

현행 모든 전산용 고지서에는 "본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 별지의 규정에 따라 게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영수증 보관기관에 대해 강제규정으로 표기돼 있어, 민원인이 마치 5년간 보관하라는 강제규정 문구로 해석돼 민원불편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고지서를 전산처리(수납 등)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납부영수증을 민원이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부된 영수필통지서는 구청에서 10년간 보관돼 있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없애려면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을 "본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바꿔야 한다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5년간 보관이라는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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