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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세쟁점-7]지자체 업무수행 등기수수료면제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압류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할 때 자기를 위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가 압류 등 부동산등기를 촉탁하려면 건당 2천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 의한 것으로 부산의 해운대구의 경우 2006년 이 비용으로만 1천3백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가 촉탁하는 등기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예규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같은 행정행위(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촉탁 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대법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 규칙과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도 이 규정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 개선 내용은 2007년 제도개선토론회에서 채택된 사항으로 대법원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가급적 금년 제도개선 내용으로 포함시키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2009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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