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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세금도 '초동진압' 효과 커, 체납세 초기징수 효과봤다

체납자 양산을 막고 납기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발생 초기에 지방세를 징수하는 정책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지난 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해 10일 현재 발빠르게 2천1백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결과 4억6천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6월초 5천만원이상 체납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데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괄 공매처분을 단행할 계획으로 체납자에게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각 자치구별로 개별 통지했다.

 

이러한 시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시중은행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가해져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지난해부터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2백20명으로부터 최근 3개월 동안 신용정보등록과 금융거래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 현지방문 징수 등을 통해 거둬들인 체납액이 19억원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대응수위를 높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체납 세금을 조기 징수하기 위해 지난 5일에도 200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4대와 체납차량 조회용 PDA 22대를 추가로 확보해 관내 구청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지난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1대를 도입, 운영해 지난 2006년에 비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가 17억원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첨단장비를 추가 보급하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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