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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지방세

지방세 체납, 금융제재 등 효과 크다

광주시 금융 제한 등에 220명 19억 납부

90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광주시가 도입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885억원으로 자동차세가 289억원(32.7%), 취득세 228억원(25.8%), 주민세 179억원(20.2%), 기타 189억원(21.3%)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실제 시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중은행 금융거래 등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최근 220명의 체납자들이 19억여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이들은 최근 3개월간 시의 현지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133명)로 10억8000만원, 부동산 경.공매 처분(44명)에 따라 5억900만원, 금융거래 채권압류(32명)로 2억3100만원, 재산압류(11명)로 92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광주시는 또 5월부터 오는 8월까지를 상반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면서 지난 10일 현재 210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4억6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대응수위를 높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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