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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 미분양 주택 세금감면제도 꼼꼼히 따져야

행안부, 준공일·잔금지급일·등기일 등 날짜 확인 필요

최근 발표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 6월 11일이 지난 조례개정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만 해당된다. 즉, 6월1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계약해도 시도감면 조례개정일 이전에 취득하면(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 감면 혜택이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 경감 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사례를 밝히고 주의점 등 세부적 지침을 하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2008년 6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며, 지자체 감면조례 개정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만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지자체별 감면조례는 지방의회 일정상 6~7월 중에 개정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개정일정과 감면대상이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시도 지방세 담당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취득시점은 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맞춰 잔금날짜나 등기일을 잘 살펴야 한다.

 

이 조건에 따라 금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분양계약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내년 6월 30일 이후에 준공된다면 취득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준공일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추득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록세는 등기 접수와 관련이 되므로 내년 6월 30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등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미분양주택을 금년 6월 11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도 감면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부터 내년까지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에 감면받게 된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취득하려는 미분양 주택이 취·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주택건설사업자 및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 필요하다.

 

미분양확인서 발급절차는 사업주체가 단지별(사업승인단위)로 지자체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구·구청장이 심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분양회사는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시 확인서 사본을 교부하게 되며, 분양계약자는 과세신고(감면신청) 및 대출거래시에 사용하면 된다.

 

여기에서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란, 사업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6월11일 현재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동일 단지내에 있다고 해도 6월 11일 전에 분양계약이 이뤄진 주택은 감면 혜택이 없고, 이날 이후 분양계약을 해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의 적용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이고, 취득자가 수도권내에 거주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된다. 단, 미분양주택 소재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크기에는 상관없이 취·등록세가 50% 감면되지만, 전용면적 40㎡이하 소형주택은 1가구1주택에 한해 취·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1가주 다주택 소유자라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지정 이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2%에서 1%로 적용돼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게 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적용받게 된다. 전용면적 85㎡최과 지방미분양 공동주택을 2억원에 분양 취득한 경우엔 44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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