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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3천만원 소득 이하 근로자 유가환급금 24만원 지급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따라 근로자·및 자영업자에게 최고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근로자·자영업자 등에게 유가환급금을 지원을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한해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월 2만원 수준).

 

근로자는 2007년도 기준으로 총급여 수준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4만원, 3천만원에서 3천6백만원의 경우 18만원, 12만원, 6만원 구간으로 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해당되는 근로자 수는 총 980만명으로 전체 1천3백명 중 78%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자영업자는 2007년도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24만원(총 390만명, 자영업자의 85% 해당), 2천만원에서 2천4백만원인 경우(10만명, 자영업자의 2% 해당) 역시 18만원, 12만원, 6만원으로 구간으로 정해 감액지급한다.

 

지원금은 6개월씩 2회로 나눠 지급하되, 근로자는 금년 10월, 내년 4월에 지급하고 자영업자는 내년 12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신청은 지급 1달전에 해야 한다.

 

정부는 또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10만원 한도) 대상에 1t 이하 자가용화물차를 추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대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하기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해 지급 재원 1조5천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따라, 동액 상당의 교통세율도 인하된다. 유가연동 보조금의 경우 경유가격이 기준 가격(1천8백원/1ℓ) 이상 상승시 그 상승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세 법정세율을 휘발유는 현행 630원/ℓ에서 475원/ℓ으로, 경유는 454원/ℓ에서 340원/ℓ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향후 유가 변동에 대비 탄력세율 한도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 출연시 전액 손비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세감면(50%) 대상이 되는 소규모 제조의 범위 규정도 발효주의 경우 연간 500㎘이하 생산자에서 200㎘까지로 낮추고, 증류주는 연간 250㎘이하 생산자에서 연 100㎘이하 생산자로까지 기준을 낮췄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투자(무의결권주에 한정)해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를 면제했다.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네트워크론, 구매대금전용카드 등)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그 공제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0.3%에서 0.4%,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은 0.4%에서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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