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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세

광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땐 '구치소行'

22일부터 최고 77% 가산금.신용정보 제공

오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기일내에 내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과 함께 신용정보제공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버스전용차료 위반 등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

 

예를들어 4만원짜리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5년 경과시엔 77%의 가산금이 붙어 7만8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가산금과 함께 상습적인 체납을 막기 위한 강경처분도 시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관할 허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받게 된다.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거래때 불이익이나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더욱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이번 질서위반행위법에 포함되는 과태료 종류는 주정차위반, 쓰레기불법투기, 무허가 광고물 설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미 이행 등이다.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우선 행정기관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하며, 부과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같은 강경처분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내에서,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납부때는 건당 5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전처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소홀히 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신용불량자로까지 등록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수막,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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