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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다자녀·한부모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추진

행안부, 지방세제 개선 내용으로 채택 7월 중 결정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이나 부모 중 한명만 있어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로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와의 지방세제 개선 내용을 논의하면서 다자녀·한부모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 나라는 2005년도 기준으로 15세에서 49세에 이르는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따지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이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지방의 경우 지방재정 감소로 연결돼 미래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현행 출산장려 정책은 재원의 한계로 주로 저소득층 특정계층에 한정돼 지자체가 펼치는 지원정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세에서는 보육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제지원을 해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직접적인 세제지원 정책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육·생계를 병행하는 한부모 가정과 상대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지원이 미흡하다"라고 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이 보다 편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동수단이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18세 미만 직계비속인 자녀 셋 이상으로 직접 양육하거나 한부모 가족(모친 또는 부친만 있는 가족) 중 6세미만 직계비속을 직접 양육하는 자'로 한정하고,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주민세, 자동차 취득·등록세 등 다양하게 개별감면조례 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고, 자동차의 종류를 어떤 대상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와 추가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내부적인 심화토론을 거쳐 채택여부를 7월 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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