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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부동산 소유자가 어린이집 직접운영해야 재산세 면제

감사원 "조세 법문대로 해석해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 A씨는 취득한 건축물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2004년 2월 지상 4층이 되는 건축물을 취득했고 같은 달 처제인 B씨에와 무상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같은 해 3월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1층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차츰 넓혀 4층까지 추가로 무상사용대착계약을 체결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운영해 왔다.

 

처분청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시가 표준액 약 1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1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건축물도 "소유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르게 돼,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결국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심사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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