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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감사원 "양성평등, 종부세 부당하다" 심사청구 기각

'양성평등' 등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한 납세자의 주장을 감사원이 기각했다.

 

최근 A씨는 자신과 처가 소유한 주택 3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처분청이 부과·고지하자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마저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가 주장한 내용은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 첫째 양성평등의 원칙 위배로, 종부세는 혼인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 간에 차등을 둬 양성평등 및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주택 및 토지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해 소유한 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및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진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3%인 경우 33.3년, 4%인 경우 25년)에 주택 및 토지의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겨로가를 가져오게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돼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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