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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전경련·中企중앙회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동 건의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숙식비 포함-지역 연령별 차등화" 등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공동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의 주요내용은 ▲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 ▲ 최저임금제 지역별·연령별 차등화 등이다.

 

양 단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우리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고 외국인에게 최저임금과 더불어 숙식까지 무상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공감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단체는 나아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지역별·연령별 탄력적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편 양단체의 이번 건의는 지난 9일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개최 결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대·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의견을 모은데 의미가 있다. 다음은 양 단체의 공동 건의문 전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소기업계 입장]

 

 최근 우리 경제는 환율불안과 원자재가의 고공행진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율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우리 기업의 경쟁력기반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숫자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 우리 기업들은 이를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은 오히려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가로막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11.3% 인상되어 지금까지 인상률 합계만 90.7%에 달한다. 그러나 동 기간 중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 평균 6.5%에 그쳤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고율 인상되어 저기능․ 저임금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는 수준에 도달한 반면, 실제 임금 지불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은 외면하여 상당수 중소기업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연공급체계인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까지 임금상승을 초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상실로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범위를 고정상여금, 현물급여까지 폭 넓게 포함시키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숙식까지 무상제공 받고 있어, 최저임금만 받는 국내근로자와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있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별 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임금수준, 생계비, 물가수준 등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임금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제 고령자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하에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령별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008. 6.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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