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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경제선진화 위해, 헌법 꼭 개정해야!"

민경국 강원대 교수, "첩첩규제가 경제 발목 잡아"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대 민경국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 "그 요인으로 정치권의 치명적 자만과 기회주의를 꼽았으며, 이같은 규제는 결국 잘못된 헌법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월간 경제지 6월호 시장경제 논단에서 민 교수는 "올해도 경제성장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투자도 아직 저조하다"면서 "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며 저소득층 문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제불안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 교수는 "한국경제의 이런 취약성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이 또렷이 입증한다"며 "한국은 국가경쟁력 조사 대상 세계 55개 국가·지역 가운데 겨우 31위로 경쟁력을 구성하는 정부부문(37위), 경제성과(47위), 그리고 기업 효율성(36위) 등이 모두 저조해 노동관계 생산성은 55개 국가·지역 중 55위로 더없이 민망할 정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의 발목 잡는 첩첩규제]

 

민 교수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면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규제, 주택·부동·규제, 교육과 관련된 규제 등 지난 십수년 동안 첩첩이 쌓여온 것들이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그 실례로 통신, 금융보험, 교육,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악명 높다"면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은 아예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치명적 자만과 기회주의]

 

따라서 민 교수는 "규제가 첩첩이 쌓이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정부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두 가지 이유가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그 첫번째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의도적인 계획과 간섭을 통해서만 시장과 시민사회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비간섭주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무제한의 경제자유 대신에 국가에 의한 규제와 간섭으로 대체해야 하고 이런 믿음은 국가의 규제담당자들이 계획과 간섭에 필요한 지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특히 민 교수는 "규제가 첩첩이 쌓이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기회주의’ 때문이고 이는 뷰캐넌(J.M. Buchanan)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치적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권추구와 단기정책의 남발을 특징으로 한다"고 전제, "이것은 정치적 과정의 참여자들의 기회주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민 교수는 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럴 듯한 이유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특권을 정치가와 관료들에게 요구하는데 그 특권은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보호라는 형태를 띤다"면서 "각종 면허, 인허가 또는 관세·비관세장벽 등 특정 산업이나 직업그룹을 편들기 하는 규제들이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들은 그런 요구를 뿌리치기가 곤란하다"면서 "이는 정치적 생명이 그들의 지지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민 교수는 지적했다.

 

[첩첩규제는 잘못된 헌법의 탓]

 

따라서 민 교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왜 첩첩규제를 낳은 치명적 자만과 기회주의가 정치적 과정을 지배하는가에 있다"고 전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아야 하며 정치질서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국가헌법이고, 이것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첩첩규제는 잘못된 헌법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 교수는 "제119조에서 제127조까지 경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서 "첫째로 의회의 입법을 제한하는 어떤 장치도 없고 의회에서 정한 것이면 무엇이든 법이라고 믿는데다 심지어 건수 위주 또는 인기 위주의 입법을 막을 장치도 없다"고 밝혔다.

 

둘째로 민 교수는 "국가가 규제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장치도 미흡하다"며 "오히려 국가에게 경제를 규제할 권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한국헌법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환상에 젖어 있다는 "는 것이 한국헌법의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 교수는 "한국헌법은 경제에 간섭하는 국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규칙이 미흡하다"면서 "그것은 규제가 누적되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가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경제불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교수는 "이런 헌법을 가지고는 경제선진화를 달성하기 어렵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전제, "시장경제를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현행 헌법을 시장경제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치권의 의무라고 선언하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하돼 이런 헌법이야말로 경제불안을 없애고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경제선진화를 위한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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