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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내달부터 브루나이와 상품무역협정 발효[표]

브루나이 원산지 증명하면 관세 특혜받아

브루나이와의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가 7월부터 브루나이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특혜관세를 관세청에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국가의 일원인 브루나이(말레이시아북부 보루네오섬 북서해안)가 최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이행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지금까지 지연돼 왔던 브루나이에 대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표 참조>

 

브루나이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對브루나이 교역물품도 동 협정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수입되는 원유(3%), 천연가스(3%), 베니어용 단판(3~8%) 등 1만658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재정부는 "하지만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돼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브루나이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브루나이에 대한 국내 주요수출품 중 전선(20%)은 2010년에 관세가 철폐(발효시 10%로 인하)되며, 화장품(5%)은 2009년에 관세가 철폐(발효시 3%로 인하)될 예정이다. 승용자동차, 철강관 등 여타 주요수출품은 현재도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지난해 6월에 발효됐고 현재까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등 6개 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3개국은 해당국가의 비준 등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미발효 상태이지만 해당국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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