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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재산세, 타지역과 맞춰 적용

경기도, 공장용지 지역별 과세차등 해소…9월부터 적용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에 대한 재산세가 9월부터 다른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와 동등한 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에 대한 지방세 불평등한 과세를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을 끈질기게 중앙에 건의해 왔다"며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같은 과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년) 이전부터 공장용지로 사용해 온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의 재산세는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돼 납세자의 조세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인근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납세자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던 것.

 

이러한 문제점으로 경기도는 동등한 과세로 납세자의 조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차명진 의원의 입법발의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공장용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으며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으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32개 기업의 공장용지에 대한 조세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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