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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의 모든 종속회사 포함

국제회계기준연구회, 취득시점 매각분류 종속기업은 제외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모든 종속회사를 포함하고 취득시점에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종속기업은 제외된다는 국제회계기준연구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제회계기준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근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와 작성대상을 이같이 밝히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연구회가 밝힌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 조항에 따르면 우선 ▶중간지배기업 이면서 당해 기업의 소수주주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반대하지 않는 경우와 ▶지배기업의 채무(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개시장에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와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지배)이 연결F/S를 작성해 공표하는 경우 등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연결재무제표’는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말하고,‘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종속회사, 공동지배회사, 관계회사)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해 표시한 재무제표를 말하며,‘지배력’은 기업이나 사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해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용어상 정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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