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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값 올라 6억원 초과된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 추진

행안부, '가격상승으로 중과세 전환' 민원해소 위해

규모면에서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취득 당시에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이 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5년 이내에 가격 상승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해 납세자들로부터 너무 가혹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최근에 열린 지방세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 규정에 대해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아직 행안부 자체내에 다른 건의안과 함께 심화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내년 지방세 개선안으로의 상정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112조의2 규정에는 토지나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 등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만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신·증축 등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6억원이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로 인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에 해당되는 납세자들로부터 민원이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두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순한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7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심화회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 개선 과제로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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