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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추진

행안부, 금년안에 지방세법 분법 개정안도 함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또 단일세법으로 돼 있는 지방세법도 전문화해 분법하는 방안도 금년말 정기국회에 맞춰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와같은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재정부와 협의 중이라서 "단지 목표일 뿐 생각보다는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는 새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세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약 11.3조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주택거래세의 인하 등에 따라 1.5조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10조원이 지방 세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본 방향으로는 경제와 세수간의 연계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제를 개편하되, ▲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주택거래세 인하를 팩키지(package)로 하고 ▲ 재정 중립을 유지하되 국가기능 이양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며 ▲ 납세자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지방세 체계를 간소화 하는 등의 4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을 분법하는 것은 3가지 부분으로 전문화해 나눈다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지방세기본법), 세목별(지방세법-신설),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부분으로 나눌 예정이다.

 

현행과 같은 단일화된 지방세법 편성은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경감규정에 있어서도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찾기 어렵고 반면에 경감을 남발할 우려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의 분법은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합의가 대체적으로 돼 있는 방안"이라며 "금년말 정기국회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인 지방세의 여러 세목을 통합하는 지방세법 간소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간소화 작업은 세목 조정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이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자체간의 합의가 필요해 당장 시행될 수 없다. 행안부는 금년 안에는 이 방안이 시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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