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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기업 법정형 현행 3년서 5년으로 상향조정

금융감독 당국, 감리주기도 5~6년에서 3년 1회로 단축방안 추진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리주기 단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에 따르면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현행 법정형 3년형에서 5년형으로 확대키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당국은 분식 위험성이 높은 현행 상장법인에 대한 심사 감리주기 또한 5~6년 마다 1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3년 1회 등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감리주기 단축과 관련 금융감독 당국은 과학적 감리기법을 통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과 관련 금융감독 당국은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경우 25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현행 3년의 처벌수준을 5년으로 강화, 이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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