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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행안부, 부동산개발업자에 면허세 부과 추진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정 및 같은 해 11월 13일 시행령의 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작 면허세는 면제돼 왔다.

 

행안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해 "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행정청의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행정청의 모든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에 맞춰, 신고·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개발업이 타면허와의 불형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안부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타 면허와의 형평성 관계를 고려해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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