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대구시, 2008년도 재산세 1천198억원 부과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대구시의 2008년도 정기분(7월)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6.2% 증가한 1천1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총 77만여건으로 이 중 재산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시는 9일 재산세가 증가한 것에 대해 "과세표준 적용률의 인상"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7만여건 1천198억원으로 재산세 522억원, 도시계획세 351억원, 공동시설세 221억원, 지방교육세 10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보다 70억원(6.2%)이 증가한 액수이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은 달서구가 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6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달성군으로, 14억이 더 늘어난 73억원이었고,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및 신규아파트 입주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서구로 불과 1억원이 증가한 82억원이었다.

 

시는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에 대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률의 인상(50%→55%)이 있었고, 건물은 신축 가격기준액 인상(㎡당 49만원→51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의 인상(60%→65%)을 꼽았다.

 

그러나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건물의 가산율 인하 또는 폐지, 각종 적용지수 등의 하향조정으로 전년대비 6.2%정도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일괄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