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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이통사, 무형자산 인식요건 모두 충족 경우 자산처리

금감원,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방법 유권해석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기간을 약정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시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산처리도 가능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동통신사가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제력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등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산처리도 가능(단, 이 때 자산처리 근거는 주석 기재)하다고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건은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시점에 일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자산계상 후 의무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한 것으로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조건 즉, 주요 약정내용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 중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객, 기존 고객 중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 시 보조금 지급 ▶의무사용기간(최대 24개월까지 가능)을 약정하고 약정기간 내에 해지 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보조금× (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하는 등이 이 건 질의의 주요 사실관계 였다.

 

그러나 이 번 유권해석과 관련 금감원은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충분한 통제력의 보유여부’및‘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회사가 합리적 가정과 신뢰성 있는 추정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무형자산 인식요건]
한편 금감원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정의(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충족해야 하며 ▶동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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