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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올해 지자체 재산세 납부액 크게 증가

과표적용률 및 기준액의 상승이 원인

올해 정기분(7월) 주택·건물분의 재산세 부과 금액이 지난해 비해 전지자체에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엔 22.2%나 증가해 전국 중 최고를 차지했다.

 

각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는 1조 6천억원이 부과되고, 대구시는 1천198억원, 대전시는 1천180억원, 전북도는 718억원, 전남도는 699억원, 경북도는 568억원, 광주시는 359억원의 순서대로 재산세 순위를 나타냈다.

 

증가율을 보면 서울시 22.2%에, 전남도 9.6%, 전북도 9%, 광주시 8.9%, 대전시 7.9%, 경북도 7.6%, 대구시 6.2%였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률이 50% → 55%로 인상되었고 건물은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49만원 → 51만원으로 과세표준 적용률이 60% → 65%로 인상되었으며 주택 공시가격이 단독주택 1.96%, 공동주택 5.3%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담의 상한 적용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전년도 보다 재산세 부과액이 5%를 초과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는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은 7, 9월에 50%씩, 주택이외 건물은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대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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