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외국인납세]현금영수증 및 홈택스 가입 요령

외국인이 현금영수증 및 홈택스서비스에 가입을 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외국인이 납세자 현금영수증 및 홈택스서비스 가입 대상과 사용요령 등을 공지했다.

 

사용요령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외국인은 납세자현금영수증 가입이 가능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이용 회원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외국인이 홈택스에 가입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나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전자신고 서비스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전자납부 서비스: 전자신고분, 고지분, 체납분 등 ▲전자민원 서비스: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 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이다.

 

그러나 전자납부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의 경우 주로 찾는 민원증명서류는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폐업증명서 등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