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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초점]정부가 연결납세제 도입 서두르는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 지향에 꼭 맞는 선진국형 기업과세 제도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도입 시행하려는 연결납세제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라는 국내적 필요성 측면도 있지만, 이 제도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 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시행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연결납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부분이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세부담 축소 등 납세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

 

다만 기업이 내재손실(자산의 평가손실=이미 손실이 발생했으나 장부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최소화 하느냐 아니면 기업 친화적 정부 입장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으로 보느냐 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연결납세제 도입은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이 제도에 따른 부작용(기업의 의도적 조세회피 등)을 최소화 하는 ‘차단장치’가 조기에 마련될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오후 3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연결납세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갖고 참석 회계사들로부터 이 제도도입의 당위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도모했다.

 

이 날 공청회 개최에 앞서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연결납세제도가 조기에 도입 돼 기업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기원한다”면서 “이 제도 도입에 회계사회도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 정창모 삼화회계법인 전무이사(회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결납세제도는 OECD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 9개국이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이사는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조직(사업부 또는 자회사)의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해 준다”면서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과세 제도가 현재보다 크게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영선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2004년 당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려 했다가 무산된 이유는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전제, “기업이 대규모 결손업인을 인수한 후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세부담을 급격히 낮추는 방식이 대표적인 조세회피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전 결손금 공제 제한으로 이를 차단해 왔고, 이 정도면 조세회피 우려가 거의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조세회피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정창모 회계사 발표...연결납세제도의 개괄적 주요 내용]

 

◆연결납세제도란=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때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연결납세제의 기본유형=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멕시코, 룩셈부르크 등이 도입하고 있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소득을 산출한 후 연결세액을 계산하고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하며, 정교한 법인세 산출방식이 요구된다.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영국,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이 도입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체만 인정하는 등 제도가 단순하나 연결납세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동 제도는 법인격을 갖춘 단일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현행 법인세 과세제도와 상당히 다른 제도로서 법인세 과세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치 못한 조세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내재손실=이미 손실이 발생했으나 장부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말함. 연결 전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해 내재손실이 포함된 상태에서 연결납세를 적용하면 내재손실의 실현 시점(연결결손금 발생)에서 다른 법인의 연결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내재손실이 있는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함.

 

[내재손실의 예시]
1)상품성이 없는 장기적체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속 평가
2)부도 등으로 대손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과 사실상 사업폐지된 관계회사 주식의 미상각
3)감가상각비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미계상
4)물가변동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산

 

이와 관련 정 이사는 “경제적 동일체로서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상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야한다”고 전제, “내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결법인세 세율=개별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율(13%, 25%)을 동일하게 적용함.

 

◆연결납세의 신고 및 납부=연결법인세액에 대한 경정 결정, 신고 안내 등 세무업무를 간결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결 모법인이 연결법인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함.

 

◆연대납세의무=연결법인은 연결법인세액 중 연결소득금액 개별 귀속액을 한도로 해 연결법인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한편 연결납세제 도입과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는 새로운 제도이면서 매우 복잡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기업도 이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응분의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향후 보완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전제, “기업이 택스플레이닝을 할 때 적법한 조세감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결납세 대상에서 작의적(의도적)인 조세회피 행위인 탈세로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기업친화적 입장을 취해 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지 여부는 오로지 정부의 몫이다. 연결납세제 도입 시행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기업과세제도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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