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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부천시, 성실납세자 농협중앙회 금리우대 적용

부천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예금ㆍ대출 금리 등에 혜택을 주는 "성실납세자 금융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이는 강제징수 외에도 지방세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함께 병행하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납부기간 내 지방세 전액을 납부한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약2만5천여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고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우대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다만 올해는 시행초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대방안으로 성실납세자들이 시금고인 농협중앙회를 이용할 때 수신금리 0.1%우대, 여신금리 0.2%인하, 인터넷 뱅킹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시에서 발급하는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성실납세자 안내 및 확인서 발급은 시의 시 세정과나 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부천시 조재형 세정과장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수입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 세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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