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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앞두고 '유비무환' 한창

금융위 회계제도심의위 "회계기준 변경 따른 혼란 최소화-향후 기준 제시"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앞두고 국내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2년 전(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 도입과 준비상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자와 기업의 유비무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회계기준 제정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적극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원회(위원장. 권혁세 상임위원)는 최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적용 2년 전부터 사전 공시하는 방안과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향후 제정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같은 금융위의 회계기준 향후 제정방향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회계기준 전환 작업을 미리 준비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서 비롯됐다.

 

금융위가 밝힌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의 주요내용은 우선 ‘국제회계기준 적용 2년 전(2009년) 재무제표 기재사항’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 정도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준의 차이 등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 전(2010년) 재무제표 기재사항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 정도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회계처리 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종속기업 증감 등) ▶기업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 정보(충분한 확신이 없는 경우 적용 1년 전보다 상세한 서술정보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향후 계획과 관련 금융위는 구체적 기재내용은 ‘실무의견서(금감원)’로 발표하고 주석기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회계기준서(회계기준원) 개정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사전 공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을 상장법인에 발송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 스크린을 통해 사전 공시내용을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될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해서도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추진배경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서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은 회계처리부담 등을 감안,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오는 2009년 말까지 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면 회계기준원은 그동안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현행 회계기준의 수정 보완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했다.

 

검토 결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 최소화, 기업 활동 변화 반영의 용이성 등을 감안 시 “현행 회계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회계기준원은 판단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2일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이외의 기업에 적용될 회계기준 제정방향을 놓고 공청회를 가진 뒤 오는 9월초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서 제정방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오는 2009년 1/4분기까지 기준서 초안을 마련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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