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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지방세

'갠트리크레인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판결

부산지법, 갠트리크레인은 화물하역용에 해당

선박과 부두 사이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하역 장비인 갠트리크레인은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황진효) 최근 취득세등부과처분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청구소송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A사는 2005년 5월 갠트리크레인 1대를 33억원에 구입 조선소에 설치했으나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장비 구입과 부대설비설치공사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각 2006년 11월, 2007년 4월에 부과했다.

 

A사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갠트리크레인은 선박건조공정의 일부이므로 그 본래의 용도는 선박제조용일 뿐, 화물하역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또 "레일식으로 선회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로서의 기중기와 유사하다로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대해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 에서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갠트리크레인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별표5]에서 정한 기계장비 중 기중기에 해당한다"며 "기능면에 있어서도 선박건조기능 뿐만 아니라 화물하역기능을 함께 겸유한 것이어서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갠트리크레인은 구조와 기능에 비추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장비"로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돼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기계장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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