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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초점]'7·21 지역발전 대책' 세제지원 어떤 게 있나

지자체 기업유치 세수증가분 인센티브로 환원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을 지역사회의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의에서 나온 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면, 기업 도시의 경우 내년 말까지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3년 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 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다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 대상을 기존 제조, 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하고 일몰시한도 2009년에서 2011년으로 연장한다. 기업도시로 이전돼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제조업부문 30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투위 심의절차를 생략해 조세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법인세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개발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감면 대상 관광사업 업종에 관광식당업을 새롭게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며, 국내개발사업자는 3년 간 50%, 2년 간 25%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추진하되,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지역 고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기존 도심의 재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행정부처가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에 맞춰 '지방재정·세제 개선 방안'도 마련,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세목 체계를 현재 16개에서 7~8개로 줄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을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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