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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사전-예방적 회계감독에 초점

금감원, 일관성 있는 기준집행 위해 감독활동 강화 신속한 정보제공

오는 2011년 우리나라에 국제회계기준이 본격 적용된 이후 이에 따른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이 나왔다.

 

회계감독업무 추진방향은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의 활성화 ▶일관성 있는 기준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 ▶적정정보의 신속제공을 통한 회계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 공시를 위한 회계감독의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은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비, 현행의 회계감독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규제중심의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 활성화
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의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리스크와 사후 수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 범위내에서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감독당국이 어떠한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는 회계처리로 보는 지에 대해 시장참여자와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실무적용시 혼란을 최소화 하고,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기준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
일관성 있는 기준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와 관련 금감원은 우선 국내 기업간 일관성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판단을 중시하 돼 일관된 회계처리와 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회계법인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 적용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적용상 문제점을 논의하고 감독 집행시 적극 활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국제적 일관성 유지와 관련 국제회계기준은 EU 등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정정보 신속제공을 통한 회계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이를 위해 금감원은 회계공시가 이루어진 이후 사후적인 행정벌칙 등을 부과하는 현행 감독방식보다는 적정정보 신속제공 유도방식을 도입,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고 회계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금감원이 현행 감리방식에서는 혐의 발견 이후 제재조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기간에 투자자들은 잘못된 회계공시에 따른 투자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회계감리과정에서 혐의 발견시 수정권고 하고 사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토록 요구하돼 회사가 수정 공시할 경우 감리절차와 제재조치 완화(다만, 고의적 분식 등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감사인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 감리를 통해 사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의 책임문제는 소송 등 시장자율 규제기능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공시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 부채와 유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목적적합성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사전적 감독방향을 위해 EU, 미국 등 공정가치 평가기관에 대한 감독방식을 연구조사 해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적 감독방향과 관련 금감원은 공정가치 평가관련 공시사항에 대한 신속 스크린 실시와 정정을 통해 평가방법, 평가근거 등에 대한 적정 공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사절차를 점검하는 등 관련 품질관리 감리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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