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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폐업신고'-정부 한 기관에서 일괄처리 추진

법제처,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기업의 폐업신고가 한 부처에서 일괄처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2일 '국민불편법령개폐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2차로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함께 보고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불편 법령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 방안은 우선, 통신판매업자가 영업폐지신고를 누락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설립 및 폐업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들은 폐업을 할 때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면서도 당초 인허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세를 계속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의 폐업신고서 서식에 영업을 인·허가해 준 관계 행정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폐업신고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어느 하나의 행정기관에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보고했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 미용실·목욕탕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고객편의를 위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단순 고객서비스 차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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