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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8월5일부터 원서접수

금감원, 내년 1월 시험계획 앞서 접수계획 수험생에 사전공지

2009년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시험서류와 응시원서 접수계획이 나왔다.
24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 시험관리팀에 따르면 1차시험 서류접수는 오는 8월5일(화)~2009년 1월16일(금)까지, 2차시험 접수기간은 2009년 3월3일(화)~4월24일(금)까지, 또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009년 1월13일(화)~1월22일(목)까지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회계사 시험관리팀의 이같은 시험 서류접수계획 사전 발표는 내년 1월에 공고되는 시험시행 계획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수험생에게 미리 공지해 시험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회계사 시험관리팀은 학점이수 소명신청의 경우 2009년 1월16일(금) 오후 5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2008년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마감일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험관리팀은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경우 2008년 2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특별학점 인정기간(2009.1.2~1.8)에 학점인정 신청을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2009.1.15)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관리팀은 성적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 발급을 활용토록 하고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학점이수 소명 신청 시 과목명 등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어시험성적 확인신청과 관련 시험관리팀은 2007.1.1일(2009년부터 역산해 2년 전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 성적표를 2009.1.16일(금)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관리팀은 이 때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해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영어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이미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통해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관리팀은 시험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해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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