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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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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외환은행 지점 과소자본세제 조정

금년 1월부터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 자본금의 6배로 완화

외환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가 자본금의 6배로 완화됐다.

 

최근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외환은행 지점의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했던 것을 이같이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과소자본세제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데 반해 배당은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 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 한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적게하고 차입금을 늘려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같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는 이같은 ‘외환은행 지점의 과소자본세제 조정’에 대한 시행시기와 관련, 올 하반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외환은행 지점의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자금 유입확대 및 외화조달비용 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외은 지점의 본점 외 차입축소로 시중은행들의 외화조달여건이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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