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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재정부, 45개 수입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적용

8월초부터 수입원자재 45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의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5개 원자재에 대해 제2차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표참조>.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번 긴급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45개이며, 재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규모는 연간 약 1천5백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 4월에 1차 긴급할당 관세 시행 이후, 관계부처·업계와 함께 관세지원이 가능한 수입원자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37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했고 1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했었다.

 

이번 긴급할당관세 시행(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초부터 새행하고 금년 말까지 한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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